[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배달원 노조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 배달원 5명의 노동자 성격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결정을 계기로 플랫폼기업들을 향해 ‘위장도급 근절운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요기요가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했고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유류비를 지급했으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도 정한 점을 근거로 진정을 낸 기사 5명을 근로자로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배달대행기사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일종의 특수고용직이다.

임금이 아닌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으며 자기 소유인 오토바이를 몰고 유류비도 자신이 부담한다.

그러나 요기요는 배달 수요가 적은 서울 북부를 개척하며 일시적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기요 뿐만아니라 다른 플랫폼사와 계약 맺은 라이더들도 사실상 위장도급 형태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배민(배달의 민족) 라이더스’는 사전 양해 없이 지각하거나 무단조퇴·퇴근을 한 라이더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일반인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배민커넥트’는 최근 배지를 의무적으로 달 것을 요구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퇴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또한 ‘쿠팡잇츠’는 하루 정해진 시간만큼 근무하지 않으면 라이더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라이더유니온은 “노동자로 인정받은 5명과 비슷한 근로 조건에서 일하는 라이더들이 많다”면서 “추가 노동청 진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을 제기할 때마다 대응하지 말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고민해 달라”고 요기요와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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