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임신 34주 차 임산부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하고, 이 과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살해한 60대 산부인과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 수사대는 살인과 업무상 촉탁 낙태 등 혐의로 60대 산부인과 의사  씨를 지난 2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34주 태아를 낙태 시도했다. 그러나 아기가 살아서 울음을 터트리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살아있다는 것이 명확했음에도 A 씨가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이 올해 폐업해 B 씨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임산부 B 씨에 대해선 신생아를 살해할 고의는 없다고 보고 낙태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

통상적으로 임신 후기인 34주에 이르면 태아는 몸무게가 2.5kg 안팎으로 자라고 감각체계가 완성된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부모의 신체 질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임신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낙태가 가능한 한도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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