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레깅스는 일상복"이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주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이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 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버스에서 B 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 A 씨는 현장에서 걸려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과는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촬영거리,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살폈다.

당시 B 씨는 엉덩이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어두운 회색 운동복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레깅스 하의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다.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부위는 목 윗부분과 손, 발목 등이 전부였다.

A 씨는 출입문 맞은편 좌석에 앉아 B 씨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지만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해서 촬영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라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라며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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