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회색 승합차를 타고 도착한 정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해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가지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정 교수가 몇 차례 "몸이 아프다"며 조사 중단을 요청한 바 있고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어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영장심사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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