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다음달 15일까지 지자체·한국환경공단과 전국 530여개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도는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특히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뒤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과 비정차 방식인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

또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 대구와 포항 각 1곳에서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기를 이용해 정차 없이 측정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점검에 따라야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경우 15일 이내에 차량 개선명령을 받게 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차량개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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