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앞서 3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배우 채민서(38·조수진) 씨가 음주운전으로 4번째 적발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채민서에게 ‘제2윤창호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 차량이 정차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피해 정도는 경미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 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 씨는 사고시 정차 중이던 A(39) 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채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채 씨는 지난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는 이른바 '상습 음주운전자'로 드러났다.

그러나 채 씨는 음주운전 이후에도 자숙하는 모습이라고는 느끼기 힘들만큼 연예계에도 상당히 빠르게 복귀를 했다.

채 씨는 첫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도 여러 편의 영화에서 주연으로 활약했다. 또한 네 번째 음주운전 직전에는 TV조선 '바벨'에 출연하며 브라운관 복귀 신고식을 치르기도 했다.

이러한 채 씨의 행보에 네티즌들은 채민서의 SNS에 "반성하고 지숙하라!","다시 운전대를 잡지마라."등의 댓글을 남기며 분노를 표했다.

그러나 채 씨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1981년생인 채민서는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무인시대’, ‘불량커플’, ‘자명고’와 영화 ‘돈텔파파’, ‘가발’, ‘외톨이’, ‘채식주의자’, ‘숙희’ 등을 통해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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