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의 공공도로 점용허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예배당 등 지하구조물 설치를 통한 지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유지·관리·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된다”며 “도로 지하 부분이 교회 건물의 일부로 영구적으로 사용돼 주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사랑의교회 뒤편 '참나리 길' 도로 밑에 교회 측은 예배당과 성가대실, 주차장 등을 설치해 지하 8층까지 사용 중이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2010년 사랑의 교회 신축공사 당시 교회 측에 도로 아래 공간 1천77제곱미터를 10년간 사용하도록 점용허가를 내준 바 있다.

이에 주민들은 이 허가가 위법하다며 2012년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서초구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며 도로 점용허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며 "도로 지하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교회의 독점적이고 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이런 형태의 도로 점용을 허가해주면 향후 도로 지하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공중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측에 도로 지하 사용을 중지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사랑의 교회 측은 대법원 판결 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초구청과 사랑의 교회 등에 따르면, 지하공간 점유공사를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39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허가결정으로 원인을 제공한 서초구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난해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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