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하는 장면이 담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 조모씨(3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및 복도 등에 들어간 때 이미 주거 침입을 한 것"이라며 "이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한 바 있으나 무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검찰이 요청은 기각됐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현관문이 닫히자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경찰은 조씨를 애초에 주거침입으로 체포했으나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앞서 검찰은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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