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초등생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도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 국적 A씨(20)가 14일 오전 7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2시쯤에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에 태워 보내졌다.

A 씨는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시 용원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8살 장 모 군을 쳐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A 씨는 불법체류 상태였고, 다음날 바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뒤 카자흐스탄에서 머물렀다.

지난해 7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시한을 초과해 체류해왔으며 A씨에게는 운전면허도 없던 것으로 경찰은 조사를 통해 밝혀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뒤 현지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여 A 씨의 소재지를 찾았고,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한편 주한 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귀국을 설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도피를 도운 A 씨의 친누나가 한국에서 불법체류 등 혐의로 강제 출국 전 출입국당국에서 보호조치 중이란 사실이 귀국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고 아이의 부모는 사고 다음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범인을 잡아달라며 글을 올렸고 이에 조국 법무부 장관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신속 송환 절차 진행과 외교적 조치를 긴급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아 A씨의 카자흐스탄 현지 소재를 추적했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에 호송팀을 급파해 한국 국적기에 탑승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A씨는 경남 진해경찰서로 신병이 넘겨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과 카자흐스탄 인터폴과의 긴밀한 협력이 피의자 송환의 밑바탕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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