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 모(49) 총경의 영장 실질심사가 10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윤 총경은 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법상의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윤 총경은 "버닝썬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적 있냐", "주식을 받을 때 왜 형 명의로 받았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윤 총경은 "수사 무마를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총경은 자신을 승리 측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 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정 전 대표는 지난 19일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윤 총경은 '버닝썬 게이트' 당시 정준영, 승리 단톡방에서 유인석 전 유리 홀딩스 대표 등으로부터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인물로 유흥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경찰의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공무상 비밀 누설)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