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 지난 1년 여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밝혀졌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모두 45억 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에게 모두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있는 추세이다.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은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라 불리는 유튜버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유튜버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MCN(다중채널 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해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다. 반면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방편이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킨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다.

한편,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 의원은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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