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는 영상통화 도중 13살 여아가 상의를 벗고 있는 모습을 캡처해 다른 이에게 전송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30대 남성 A씨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가 상의 속옷을 착용한 채 윗옷으로 배를 대부분 가리고 바지를 착용한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이라며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됐으나, 노출 부위 및 정도, 모습과 자세, 사진의 구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A 씨가 캡처한 사진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A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13살 B양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B양이 덥다며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자, 이를 캡처해 다른 남성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가출을 한 B양을 모텔이나 자신의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는 '연락이 끊겼다'는 거짓말로 B양의 가정복귀를 지연시킨 혐의로도 기소돼 이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해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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