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7일 밤 10시 반쯤 인천 연수구의 한 터널 요금소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인천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44살 B 경위가 하차 요구를 하자, B 경위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 경위는 차량 바퀴에 발목이 깔려 골절 등 부상을 입고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82%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A 씨는 B경위를 치고 승용차를 몰고 도주하려다 뒤 차량까지 들이받아 44살 운전자 C 씨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며 "이후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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