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허위소송·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동생 조 씨(53)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새벽 2시 23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립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졌고, (피의자가)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씨는 전날인 8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고, 법원은 서면으로 그의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씨는 지난 7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예정된 심문기일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음날인 8일 오전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했고 조씨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내며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조 씨 혐의가 중대할 뿐 아니라 영장심사를 포기하기까지 했는데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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