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일 오전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호(29)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만 7000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해외서 대마 수수와 매수에 그치지 않고 국내로 이를 밀수입했다"면서 "밀수량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확인돼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쯤 이 씨는 미국 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 개를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 당시 이 씨의 배낭에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와 대마 사탕 37개, 젤리형 대마 130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 씨는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라며 "너무도 사랑하는 (만삭의) 아내와 가족들에게 큰마음의 상처를 줬고, 함께 한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실망을 줘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이 씨는 이어 "책임감 있는 아들, 자랑스러운 남편, 믿음직스러운 동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라며 울먹였다.

이 씨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이 씨는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 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인천지법에서 24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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