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한 응원을 이어가고 있는 소설가 공지영 씨가 대한불교조계종 스님들에게 고소를 당했다.

27일 조계종에 따르면 중앙종회 종립 학교관리위원장 혜일 스님과 종회 사무처장 호산 스님은 전날 종로경찰서에 공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에서 혜일 스님과 호산 스님은 공 씨가 지난 20일 사회관계 망 서비스(SNS) 트위터에 ‘잠시 웃고 가시죠’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6년 9월 16일 종립 학교관리 위원회 회의 모습을 변형한 사진을 올렸다고 밝혔다.

스님들은 “조계종에서 최고 권위와 지위를 지닌 종정 예하 사진과 종단 승려와 신도가 지켜야 할 교시가 있던 곳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삽입하고, 황교안 대표 사진을 넣어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장면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라며 본래 사진 저작권도 조계종 기관지인 불교신문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명한 소설가로 글의 파급력이 엄청난 피고소인은 합성사진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모욕적 사진을 그대로 게재했고, 조롱과 자극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스님들은 “종립 학교관리 위원회에는 이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게시물에 달린 댓글과 관련 반응으로 상처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지영 작가는 해당 사진이 논란이 되자 26일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그러나 공 씨는 “사진이 합성이 아니라 현 조계종 스님들 회의 장면이라 하네요. 사과드리고 곧 내리겠습니다. 상처받으신 거 사과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남기면서 해당 게시물은 삭제했으나 문제가 된 사진은 여전히 남겨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종관위는 9월 27일 회의를 열고 “게시물을 삭제하고 말고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어린 사과가 우선”이라며 “사진 저작권자인 불교신문과 상의해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신문 또한 공지영 작가의 사진 무단 도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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