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각목으로 이틀동안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20대 계부 A(26)씨의 죄명을 '살인죄'로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남성의 폭행이 이렇게 때리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뤄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B(5)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m길이의 각목우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젯(26일)밤 10시 20분쯤 119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A씨 자택에 출동했을 당시 아이는 의식이 없고 맥박이 뛰지 않는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아이의 눈 주변과 팔다리에는 타박상과 함께 멍 자국이 발견돼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숨진 아이를 포함해 아들 3명을 둔 아내B씨와 결혼 했다.

A씨는 결혼한 2017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아이는 2014년생으로, 최근까지 유치원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내B씨는 경찰에서 "원래 유치원을 보내다가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해 최근에는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남편이 큰 아이를 때릴 때 집에 함께 있었다"며 "나도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 알리면 아이랑 함께 죽이겠다고 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과거에도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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