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국내 유명 온라인 음악 서비스 '멜론'의 전 대표 등이 작곡가·가수들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 18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 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 신 모(56) 씨와 전 부사장 이 모(54) 씨, 전 본부장 김 모(48) 씨를 각각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한 해 동안 ‘LS뮤직’이라는 가상의 유령 음반사를 운영하며, 멜론 회원들이 LS 뮤직의 음악을 여러 차례 내려받은 것처럼 이용 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또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멜론 월 정액 서비스에 가입했으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들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하고도 이 사실을 저작권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중간에서 저작권료 141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회원 이용료 총액을 저작권자별 이용률에 따라 배분해 정산하던 '점유율 정산'을 중단하고, 각 회원이 특정 저작권자 음원을 이용해야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개인별 정산'으로 바꿨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들은 정산 이후 자료를 삭제하거나, 일부 저작권자들이 정산 자료를 요구할 경우 “시스템 구현이 안 돼 자료 제공이 어렵다”라고 응대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의 저작권료 부당 정산이 최초로 밝혀진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던 '멜론'은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가 2016년 카카오가 인수하면서 카카오 산하 서비스가 됐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카카오 M으로 사명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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