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채팅 앱에서 익명의 이용자가 채팅을 통해 만난 사람들에게 여고생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성폭행을 제안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채팅앱 이용자 A씨는 최근 앱에서 만난 익명의 이용자로부터 여고생 2명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지, 사진 등을 전달받고 “같이 성폭행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으나 익명의 이용자는 여고생의 신상전보 뿐아니라 언제 집으로 돌아온다는 여고생의 일정과 흉기를 가지고 위협해 겁을 주라는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자 장난이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익명의 이용자가 건넨 여고생 2명 중 1명의 신원을 파악해 신변 보호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 학생이 입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나머지 한 명은 정보가 불확실해 신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해당 채팅앱을 운영하는 일본의 모바일 메신저 회사에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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