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고무통에 담아 집에서 5년간 보관한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살인치사죄와 사체은닉 혐의로 A(28) 씨에게 징역 15년, A씨 전 남편 B(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시신을 은닉하는 것을 도운 A씨 남동생 C(26)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 부부는 2014년 12월 부산 남구 피해자 D(당시 21세·여) 씨 원룸에서 D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 부부는 D 씨에게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펼쳐볼 기회도 없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면서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 저항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였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연고도 없는 부산으로 내려와 생활했는데 보살펴 주기는커녕 성매매를 시키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폭행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A, B 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이는 2014년 사망한 피해자 D(사망 당시 21세) 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건) A 씨 부부가 (D 씨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남동생 C씨에 대해 재판부는 "시신 운반에만 참여했고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적이 없는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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