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19·예명 노엘) 씨가 음주운전 당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준 20대 남성과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경찰이 밝혔다.

23일 서울 마포 경찰서는 “장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장 씨를 대신해 운전했다고 주장한 20대 남성 A 씨는 범인도피 혐의를, 장 씨 차에 함께 동승했던 동승자 B 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방조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장 씨와 A 씨, B 씨 등을 각각 2번씩 불러 조사했고 장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폐쇄 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및 금융 계좌 확인 등을 마쳤다.

장 씨는 지난 7일 새벽 2~3시쯤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근처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경찰은 장 씨의 '뺑소니' 의혹과 관련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충돌 후 최소 정지거리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분석했다"라며 "분석 결과, 피의자 진술, 피해자 구호 조치를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해 사고 후 도주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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