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산부에게 의료진이 실수로 낙태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료진은 환자의 차트가 바뀐 것도 모른 체 환자의 이름도 확인하지 않고 낙태 수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서울 강서 경찰서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는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인 피해자 C 씨는 지난달 초 해당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양양 수액을 처방받았다.

이후 영양수액을 맞기 위해 자리를 옮긴 C 씨를 의료진은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로 한 환자의 차트를 들고 마취제를 주사했다.

C 씨는 마취제를 맞은 탓에 영문도 모르고 수술을 받게 됐고 잠에서 깨어난 뒤 자신이 하혈을 한 사실을 깨닫고 해당 병원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초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 낙태’ 혐의를 적용할 것을 검토했으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법리를 검토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적용 혐의는 수사 과정서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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