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경찰은 지난 16일 경남 창원에서 7살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용의자 A 씨가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A 씨가 범행 다음 날 출국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2차로에서 A(20) 씨는 초등학생 B(7) 군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이 사거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에 있으나 의식은 없는 상태이다.

B 군 아버지는 사고 다음 날인 17일 오후 4시 36분께 자동차 쇼핑몰이자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도와주세요. 저희 아이가 뺑소니를 당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 저희 아이를 살려 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해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뺑소니 차량이 대포 차량이어서 신원 확인과 피의자 특정 등이 늦어졌고, 출국 정지 요청 전 A 씨가 해외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19일 사건을 보고받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도피한 피의자의 신속한 송환을 긴급 지시했다. 조 장관은 “범인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카자흐스탄과의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외교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외국으로 도주한 범죄인을 현지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인도하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상태이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외교부 등과 수사 공조를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난 A 씨를 추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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