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지난 7월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수사하던 경찰이 관련 공무원 2명을 입건했다.

18일 서울 양천 경찰서는 양천구청 직원 1명과 서울시 직원 1명 등 공무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 있는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면서도 "직책과 나이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들은 각각 양천구 치수과와 서울시 도시기반 시설본부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6일 양천구청, 서울시 도시기반 시설본부 등 7곳에 수사관 36명을 보내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시공사인 현대건설 직원 2명과 감리단 관계자 1명, 협력업체 관계자 1명 등 안전 관리 책임자 4명을 입건했다.

한편, 지난 7월 31일 발생한 ‘목동 빗물배수시설 참사’는 당시 비가 많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협력업체 직원 2명을 동원해 터널에서 수로 점검 작업을 진행하다 폭우로 수문이 열리면서 목숨을 잃었다.

시공사 현대건설 직원 1명이 두 사람을 대피시키기 위해 뒤따라 공사현장으로 내려갔으나 결국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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