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린 뒤, 같은 달 23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이는 보훈처가 목함지뢰 도발을 북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이다.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것을 말한다.

또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등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을 말한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을 펼치다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것으로 보이는 목함지뢰를 밟아 양쪽 다리를 잃었다.

그 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던 하중사는 “장애인 조정 선수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다”며 지난 1월 31일 전역했다.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육군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공상 판정을 내렸다. 보훈심사위는 하 중사 뿐만아니라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뢰사고를 '공상'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 중사는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보훈처 관계자는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령과 보훈처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있는 전상과 공상에 대한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하 중사가 이의를 신청한 만큼, 이 사안을 본회의에 올려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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