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경북 영덕의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질식사 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업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4일 영덕경찰서는 조만간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업체 대표 A씨는 숨진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에 나서게 해 숨지도록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를 받는다.

경북 영덕군 오징어 가공업체 외국인 근로자 4명 질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업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별도로 조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고 현장에서 크게 다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태국인 근로자를 부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경북 영덕군 축산면 한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3m 길이 지하 탱크를 청소하기 위해 한 명이 들어갔다가 쓰러지자 동료 외국인 근로자 3명이 동료를 구하기 위해 탱크에 들어갔다가 함께 변을 당했다.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외국인 노동자 4명(태국인 3명, 베트남인 1명)중 3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태국인 노동자 1명은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로 숨진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족은 지난 13일 모두 입국했고, 현재 장례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 점을 미뤄 4명 모두 유해가스에 노출돼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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