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추석 당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가 긴급체포됐다.

13일 전남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A씨(61)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고흥군청 앞에 세워진 차량에서 B씨(6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B씨에게 빌려준 1억여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서에서 "B씨에게 수년에 걸쳐 1억 원가량을 빌려줬다. 돈을 갚지 않아 갈등을 빚어왔다. 추석 당일 만나자는 B씨의 제안에 따라 만났고, B씨의 차 안에서 다투는 과정에 범행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전 A씨가 "군청 앞에서 만나자"며 B씨에게 연락을 한뒤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차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전화로 "칼로 사람을 찔렀다"며 자수했고 현장으로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B씨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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