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씨(57)가 항소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씨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검찰이 항소함에 따른 대응을 위해 항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최씨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지난 10일 항소장을 내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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