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어기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게 대법원이 벌금 145억원형을 확정했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32명도 2심이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또한 당시 인증업무를 담당했던 BMW코리아 협력사 직원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는데도 별도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 2만9천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나쁜 차량이 수입되지 않도록 방어하려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라며 “이를 위해 인증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한번 인증 받으면 자동차 주요 물품의 변경 통보(보고)는 행정법상의 의무이니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라며 “하지만, 이는 변경 인증 의무의 면제가 아닌 절차의 간략화로 봐야 한다”라며 BMW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변경보고절차는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라며 “변경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된다”라고 판단,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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