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앞으로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을 2m 이하로 짧게 매도록 하고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드시 반려견 목걸이를 잡거나 품에 안아야 하는 등 관련법 시행규칙이 바뀐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우선 동물과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 이하로 규정하고 공동주택 등 건물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아야 한다.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는 목줄 길이 조정이 가능하다.

뿐만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동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력기준을 75마리당 1명에서 50마리당 1명으로 강화된다.

또한 사육시설은 사육면적기준을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기존 생산업자에 대한 사육설비 2단 설치를 금지했다.

동물이 출산을 하면 다음 출산까지의 휴식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동물 판매시 인터넷 판매가 아닌 대면판매를 의무화하고 동물장묘업체의 경우 증명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그리고 동물이 사망한 경우 동물사체 처리방식에 수분해장(강알칼리 용액으로 동물사체를 녹여 유골만 수습하는 방식)이 추가됐다.

이 밖에도 동물운송업과 동물미용업의 경우 차량이나 매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연내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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