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9일 청와대가 가수 유승준씨 ‘입국 금지 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다.

앞서 지난 7월 11일 한 청원인은 청와대 게시판에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려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청원은 청원 닷새만에 25만건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이에 9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해당 청원의 답변을 내놓게 됐다.

윤 수석은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격적인 청원 답변에 앞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분들과 지금도 더운 날씨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계신 국군장병들, 그리고 나라를 믿고 소중한 아들을 군대에 보내주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다시 재판을 열어 판단을 내리게 된다"며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이달 20일로 잡혀 있다. 정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 발급, 입국 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수석은“정부와 국회는 유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라며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학력을 속이고,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병역면탈자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최근 5년간 277명의 병역면탈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히며 “제도 개선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 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시키거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공직임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큰 인기를 모으며 활동하던 유승준은 '반드시 군대를 가겠다.'며 방송에서 여러차례 약속한바 있으나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병역 회피 의혹을 받았다.

그후 한 달 뒤 유승준은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아 현재까지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

이후 그는 2015년 주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영사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7월 11일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다시 재판을 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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