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네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 받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6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만일 대법원에서도 항소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지난해 6월 경기도지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렸던 TV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답변이 불분명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과거 주도적으로 입원을 지시하고도 이렇게 지상파 방송을 통해 그런 일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일부절차가 진행됐음을 알면서도 사실을 숨긴 것이라고 보고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의 사실 왜곡의 발언이라고 봤다.

이 지사는 40여 분간의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급하게 빠져 나갔다. 재판을 방청하던 일부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재판부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아직까지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으나 이번 판결이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혔던 이 지사의 앞으로 행보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변호인들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의 뜻을 밝혔고,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에 관한 상고심 판결은 항소심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내려져야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연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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