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변종 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6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31)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는 보호관찰과 함께 각각 1000여 만원의 추징도 명령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마를 두번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 의지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돕고자 보호관찰을 명했다"면서 "약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긍정적인 사회활동을 하면서 치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표 부장판사는 최영근 씨의 선고가 끝난 뒤 "따로 훈계를 좀 해야겠다"며 "약물로 피고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말고 피고인의 다짐처럼 재능도 살리고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표 부장판사는 정현선 씨에게도 "두 번 실패해서는 안 된다"며 "초범이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다음에는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경고했다.

최영근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200여 만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 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정현선 씨는 최 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됐다.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이다.

정 씨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했다.

한편, 지난 1일 인천공항을 통해서 변종마약을 밀수 및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후2시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이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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