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이마트 전자매장 매니저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고객들을 비하하거나 여성고객을 성희롱하고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공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오후 대구 달서구 대천동 이마트 월배점 앞에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말 이마트에 근무하는 한 제보자로부터 받은 내용"이라며 채팅방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내용은 지난해 6월 9일에서 7월 2일까지 이마트 전자매장인 '일렉트로 마트' 매니저들이 고객이 맡긴 전자제품을 A/S하거나 일상적인 근무시간에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공개된 SNS 대화방에서 매니저들은 A/S를 맡긴 고객을 욕하거나 성희롱적 발언을 서슴치않고 했던 내용들이 눈에 띈다.

한 매니저는 고객이 맡긴 휴대전화를 언급하며 "돼지 같은 X들", "미친 오크 같은 X", "XX, 리액션 X같아서" 등의 비하 발언을 했다.

또한 이들 매장을 다녀간 여성 연예인에 대해 "노래도 못해, 연기도 못해", "몸매는 33한데 꿀리지"라며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한 제보자가 지난해 12월경 관련 자료를 입수해 올해 3월에 이마트 본사 신문고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이마트 측은 직원 개인들의 사적 행위로 여기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이마트 직원들의 소비자 인권침해와 성희롱 실태를 공개하면서 제보 내용을 접할 당시의 놀라움을 다시 상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은 고객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마트 직원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설과 비하, 성희롱 및 개인정보 유출을 저질렀다. 이마트는 이를 인지하고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엄연한 소비자 인권 침해로,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전자제품을 파는 매장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엄중 징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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