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결혼을 몇달 앞둔 예비신부 등 4명의 사상자를 냈던 서울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업체 대표와 현장 감시를 담당했던 감리보조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그러나 굴착기 기사는 구속을 면했다.

3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반면 영장이 청구된 굴착기 기사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이미 증거 수집이 완료됐다"며, 불구속 상태서 수사를 받도록 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해당 사고와 관련해 입건한 8명 가운데 건물 철거업체 대표와 감리, 감리 보조, 굴착기 기사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 가운데 감리를 제외한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고 전부터 건물이 붕괴할 조짐이 여러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고, 철거 계획대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4일 오후 2시23분쯤 서초구 잠원동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 철거 도중 무너져 인접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치는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신부 A씨(29)가 숨지고 예비신랑 B씨(30)를 포함한 3명이 다쳤다. 숨진 예비신부는 이날 예비신랑과 함께 결혼반지를 찾으러가던 중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은 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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