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아들의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데려가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뒤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의정부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혐의로 체포된 A(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 15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25)의 여자친구 B씨(24)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 “펜션에서 놀라게 해주겠다고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주사기를 들고 있어 바로 112에 신고했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에게 “힘든 일 있느냐, 위로해주겠다, 놀라게 해주겠다”면서 포천의 한 펜션으로 데려가서 “눈을 감으라”고 한 뒤 B씨의 왼팔에 마약이 든 주사기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깜짝 놀란 B씨가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전에 렌터카를 이용해 자리를 떴다.

이후 A씨는 렌터카 차량을 버리고 경찰의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핸드폰 전원을 끈채 도주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아내의 차량에서 A씨가 탑승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12일만에 이들 부부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검거당시 마약을 한 상태였으며 A씨의 부인 역시 A씨와 함께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와 그 아내를 불구속기소 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이전에도 여러차례 마약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위로해 주기 위해 펜션으로 데려왔다”며 “최근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는지 속내를 듣기 위해 마약 주사를 놓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는 “마약에 취하면 이야기를 잘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CCTV도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은 펜션에 B씨를 데려간 이유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 부부의 거주지에서 마약 주사기 160여 대를 발견해 압수하고, A 씨가 마약을 구입한 경로 등을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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