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수개월간 방치한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 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 모(26)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를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고도 마트에 막걸리를 사러 가는 등 이후에도 거의 6개월간 시신을 화장실에 유기한 채 일상생활을 영위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생인 작은아버지에게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피해자의 시신이 썩어가는 가운데 친구를 집으로 불러 술을 먹기도 했는데, 이는 매우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15일 홍 씨는 수원시 권선구 집 안방에서 늦은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아버지(53)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화장실로 옮겨 방치했다.

이후 수개월간 시신을 화장실에 방치한 채 함께 생활했다.

그러나 악취로 인해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고 지난 5월 21일 건물관리인이 홍 씨 작은아버지에게 연락해 함께 집을 방문하게 되면서 홍 씨의 패륜 행각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앞서 지난 13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홍 씨는 "아버지에게 죄송하다. 술을 먹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홍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홍 씨는 평소 아버지가 자주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사건 당일 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중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맞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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