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수감 중)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다운(34)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30일 수원 지검 안양지청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오로지 돈을 위해 잔인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것은 물론 이를 엽기적으로 은폐했다”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다운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시신을 훼손한 적이 없다"라며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라고 변론하며 "살인은 달아난 중국 동포들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무죄를 요청했다.

김다운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했으나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않았다. 너무 억울하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다운은 "모든 (수사) 과정이 부당하다. 나한테 처음부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사실을 말할수록 나에게 불리했다"라며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 강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김다운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6분쯤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뒤 현금 5억 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강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 씨는 범행 전 이 씨의 아버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수차례 감시하고 범행 당일 경찰을 사칭해 이 씨 부모의 집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씨가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동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 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당일 중국 칭다오로 도주한 공범 3명에 대해 기소를 중지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린 상태다.

한편, 김다운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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