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전주 노송동 여인숙 화재 참사의 방화 피의자가 구속됐다.

24일 전주지법은 경찰이 여인숙에 불을 질러 노인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한 62살 김모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피의자 김모(62)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입증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김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차량에서 내려 취재진들 앞에선 김씨는 취재진이 "범행을 인정하느냐"라고 묻자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호송차에서 내리자마자 취재진들 앞에서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 얼굴까지 드러내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불이 난 시각에 여인숙에 간 이유에 대해서 김씨는 "근처에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갔다"라고 대답했다.

앞서 지난 19일 전주시 노송동의 오래된 허름한 여인숙에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김 모(83)씨와 태 모(76)씨, 손 모(72)씨가 숨졌다.숨진 투숙객들은 폐지와 고철을 주워 고물상에 내다 팔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오던 노인들로 안타까움이 더했다.

경찰은 사간이후 인근 CCTV를 통해 김씨가 현장에 머무르고 난 뒤 불이 난것을 확인하고 김씨를 방화범으로 특정하고 검거했다.

이날 전주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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