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신을 대변한다'며 종교·사회적 멘토 관계를 빌미로 접근해 20대 초등학교 여교사를 살해한 4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개인적 고민과 갈등을 겪던 초등학교 교사 A씨(27) 등 3명을 대상으로 삼아 접근한 뒤 “내가 신을 대변한다”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교주처럼 행세했다.

그는 이들을 자신에게 종속시킨 뒤 피해자들에게 설거지와 청소 등 집안 허드렛일을 시켰고 특히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 된다”며 피해자들의 재산 전부를 착취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하나 둘씩 김씨의 연락을 끊으며 김씨에게서 벗어나려하자 김씨는 마지막 남은 A씨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A씨마저 김씨의 연락을 받지않고 피하려하자 김씨는 지난 2017년 6월 2일 오전 11시11분께 서귀포시지역 A씨(27·여)의 아파트에서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김씨는 A씨를 폭행하던 중 A씨가 숨이 넘어가며 경련을 일으키자 119에 자신이 발견했다며 거짓신고를 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왜소한 여성의 췌장이 파열할 때까지 무차별 폭행하는 등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계속해서 폭행을 가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의 순수한 신앙심을 악용해 그들의 재산과 목숨을 잃게 했음에도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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