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경찰이 일반 시민을 피의자로 오인해 테이저 건을 발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14일 인천 서부경찰는 전날 오후 10시35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 서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사 등 3명 중 1명이 일반 시민 B씨(20대)에게 테이저건을 쐈다고 밝혔다.

테이저건은 본체와 5만 볼트 전류가 흐르는 전선으로 연결된 두개 전극을 발사해 전기충격을 주어 상대를 약 5초간 무력화 시키는 무기로 침에 맞으면 중추신경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돼 쓰러지게 된다.

경찰은 B씨가 현장에서 배 등 하복부에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찔린 부위가 부어오르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후 귀가했다고 전했다.

당시 A경사 등 3명은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 도주 중인 20대 남성 피의자를 쫓고 있었다.

A경사 등은 첩보를 입수해 잠복해 있던 중 쫓고 있는 피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B씨가 나타나자 곧바로 B씨에게 다가갔다.

이에 B씨가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면서 뒷걸음질치자, 경찰은 피의자가 현장을 벗어나 체포에 항거한다고 판단해 곧바로 B씨에게 테이저건을 쐈다. B씨는 총을 맞고 쓰러졌으나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경찰은 테이저건으로 B씨를 제압한 뒤 현장에서 B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B씨가 경찰이 쫓던 피의자가 아닌 일반 시민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혐의로 도주 중인 20대 초반 남성이 여성과 함께 다닌다는 정보를 입수해 쫓고 있던 중, 잠복 중인 장소에서 피의자 남성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B씨가 여성과 함께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의자로 오인했다"라며 "B씨가 경찰관을 뿌리치고 현장을 벗어나려하지 체포에 항거한다고 판단해 테이저건을 쏜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B씨는 “밤 중에 사복을 입은 남자들이 다가오니까 겁을 먹어서 자리를 이탈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경사가 테이저건을 잘못 발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사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