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미국 뉴욕 주에서는 마리화나를 소량만 소지한 경우 벌금만 부과되게 되었다.

미국 뉴욕 주의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는 일부 사람들의 마리화나 관련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법안에 서명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에 따르면, 마리화나를 약 28g 이하로 소지했을 경우 약 6만 원, 약 28g이 넘고 56g 이하로 소지했을 경우에는 약 23만 원의 벌금만 부과된다.

따라서 이 법안은 범죄 혐의였던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단순한 위반으로 격하시킨 것이다.

또한 주 형사사법국은 이 법안으로 인해 거의 25,000명의 범죄 기록이 깨끗이 지워질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마리화나를 합법화 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법안에 만족하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법안은 확실히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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