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4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가 생방송 도중 반려견을 학대하는 영상이 방영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동물자유연대는 유튜버 A(29) 씨의 동물 학대 혐의 고발장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튜버 A씨는 촤근 방송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내보냈다가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유튜버 A씨 개인방송을 하다가 반려견에게 욕설을 하더니 침대에 던졌고, 과자를 먹는 걸 바라보자 반려견의 목덜미를 잡아 여러 차례 얼굴을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이어갔다.

이에 방송을 본 누리꾼들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으나 유튜버 A씨는 도리어 경찰에게 큰 소리를 치며 "내가 내 강아지 때린 게 잘못이냐? 경찰분이 제 강아지 샀냐? 내 재산이다, 내 맘이다."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A씨는 경찰이 돌아간 뒤에 방송을 향해 동물보호법은 허울뿐인 법이고, 동물 학대로 처벌받는 사람은 없다면서 허위신고를 고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튜버 A씨는 지난 1월달에도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동물 학대로 고발당했으나 경찰은 구두상으로 경고 조치만 하고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다른 날 방송에서도 반려견 폭행을 계속했고, A 씨의 폭행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점차 확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동물보호 단체는 A씨가 이전에도 경찰이 고발장을 받으려고도 하지않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이전보다 태도가 더 대담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 씨의 행위를 지적하며 유튜브 유해 콘텐츠 단속과 동물 학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게재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한 유튜버가 동물 학대를 유튜브에 전시했다”며 “반려 동물을 단순 소유물, 물건처럼 생각하고, 동물을 학대해도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현재 약 5만8000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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