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금연정책의 강화를 위해 기존 담배갑의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예정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뱃값 면적의 50%인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고그림과 문구를 다 합쳐도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 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복지부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경고그림 면적을 더 키워야 한다는 금연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해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 면적을 75%(경고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이 넓어지면 담배 제조회사가 화려한 디자인 등으로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를 하거나 판매점이 담배를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가리는 편법행위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품 이름표로 경고그림을 가리기 위해 일부 담배 소매점에서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한다”며 “경고그림 확대를 통해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확정되면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는 2년마다 교체되는 주기에 맞춰 내년 12월부터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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