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이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구속)의 체포 당시 영상 일부를 언론사에 제공한 사실에 대해 경찰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경찰청 관계자는 "체포 당시 영상을 개인적으로 제공한 행위 자체는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위반"이라며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은 ‘고유정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부실 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이다.

올해 3월 11일 배포된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사항으로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를 두고 있다.

경찰청은 박 전 서장이 일부 언론사에 영상을 제공한 것을 인정함에 따라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서장은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과 관련해 "고유정 사건의 전말을 알리고 초동수사에 미흡했다는 지적에 해명하고자 영상을 제공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청과 제주청은 고유정 체포와 관련된 공식적인 영상 배포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한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에서는 박 전 서장이 일부 언론에 공개한 고유정의 체포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영상에서 고유정은 수갑을 채우는 경찰에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저희(제)가 당했는데…"라며 이해할수 없다는 당황한 모습을 보여 다시 한번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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