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홍천경찰서는 23일 오전 9시 30분쯤 홍천군청 청사내에 들어가 마취총을 쏜 50대 남성을 체포했다.

야생동물보호단체장을 맡고 있는 57살 남 모 씨는 23일(어제) 오전 9시 30분쯤 지역의  홍천군청에 들어가 사무실을 돌며 마취총 8발을 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이날 홍천부군수실에서 자신의 공기총을 꺼내 허공을 향해 발사했으며, 총소리에 놀라 사무실에 온 군청간부의 다리쪽을 향해 1발을 더 쐈다.

당시 방 안에는 부군수 등 모두 네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창문 쪽으로 2발을 더 쏜 후에도 청사 내 각 부서를 돌며 잇따라 총을 발사했다.

당시 총에는 마취주사가 장전돼 있지 않아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군청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총 소리에 놀라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남 씨의 총기 난동은 40여 분 만에 막을 내렸다.

남 씨가 사용한 총은 주로 주사기 바늘을 장착해 노루 등 야생동물을 포획하는데 쓰이는 공기압축식 마취총으로 당시 총에는 마취용 주사바늘은 장착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남씨를 총기 목적 외에 휴대로 간주하고 보고 체포했다.

총기류의 목적 외 휴대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남 씨는 경찰 진술에서 "직원들을 위협할 목적은 아니었고 새로 구입한 마취총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 발사했다"는 다소 황당한 진술을 한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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