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 측이 계획범행을 부인하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23일 오전 10시30분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고유정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 혐의 등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다.

고유정은 이날 공판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고유정 변호인은 살인과 시신 훼손 등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고유정 측은 .피해자 강모씨(36)가 자신을 성폭행하려해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고씨 측은 이혼 과정과 아들 양육 문제 등으로 현 남편을 향한 적개심이 커졌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피해자를 증오의 대상을 생각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전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으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것 역시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고씨 측 변호인에게 "우발적 살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고씨가 검색한 졸피뎀, 뼈 무게, 뼈 강도, 제주 바다 쓰레기 등 검색어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면서 "다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과 상의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고씨 측은 전남편을 살해한 뒤 혈흔을 지우고 제주와 김포에서 시신을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면서 고씨측 변호인은 “고유정이 억울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지법은 이날 개원 이래 처음으로 재판에 앞서 방청객들에게 방청권을 선착순 배부했다.

이날 마련된 방청석은 입석 10석을 포함해 총 77석이지만, 피해자 가족 및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과 취재진에게 미리 배정된 좌석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를 놓고 시민들이 방청 경쟁을 벌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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