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작은 백록담'이라고 불리는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탐방객이 수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국립공원관리소가 이 탐방객을 수소문하고 있다.

22일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25분께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 분화구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태풍 다나스로 인한 집중호우로 사라오름 분화구에 물이 차자 3명 이상의 등산객이 수영을 즐겼다며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제보했다.

이에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는 진달래밭대피소 근무자를 현장으로 보냈으나 이동하는데만 30여분이 걸려 결국 수영한 이들을 적발하지 못했다.

이에 한라산국립공원 측은 제보자의 사진과 주변 CCTV등을 통해 입수자들을 찾고 있다.

한라산 성판악 등산로 인근에 있는 사라오름(1324m)은 한라산 천연보호 구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83호다.

사라오름의 정상부는 분화구를 형성하고 있는데, 분화구 내에는 둘레 약 250m 크기의 호수에 물이 고여 습원을 이루고 있다.

제주도는 환경보전을 위해 사라오름의 입산을 전면 금지하다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일반인들에게 개방했으며 2011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83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 금지 등) 1항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제한이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할 경우 같은 법 제86조(과태료) 2항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제보자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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