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밴쯔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밴쯔는 같은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징역 6개월)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니다"라며 "검사 측에서는 구형했지만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밴쯔는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밴쯔는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밴쯔는 "끝으로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런칭한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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