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번역 일을 시킨 후 번역료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대학생 등 26명에게서 2천여만 원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 종암 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53살 김 모 씨를 구속해 지난 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최근까지 26명을 상대로 221차례에 걸쳐 지급해야 할 번역료 2천293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자신이 번역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올린 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일을 해 줄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

이후 김 씨는 번역회사로부터 영한 번역(1장당 7천 원)과 한영번역(1장당 8천 원) 등 일감을 수주해 자신은 번역한 대가를 챙겼으나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번역을 시킨 후 번역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아르바이트 시작 2달 이후부터 번역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속인 후,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며 번역료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전문 번역가가 아닌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다 사기를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김 씨는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었지만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이름과 아이디 등을 계속 바꿔가며 활동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번역 아르바이트 구직을 할 경우 번역회사의 실체를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를 확실히 작성해야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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